경찰청이 12·3 비상계엄에 관여한 경찰관 22명에 대해 해임·강등 등 징계를 의결했습니다. 이 가운데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과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이 해임됐고,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4명은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.
경찰청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해임 2명, 강등 4명, 정직 10명, 감봉 6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징계는 지난 2월 경찰청 차원의 헌법존중 태스크포스가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뒤 약 4개월 만에 확정된 것으로, 계엄 당시 국회 경비 업무에 투입되거나 기동대를 지휘한 간부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강등 대상에는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,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, 전창훈 전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 등이 포함됐습니다. 경찰 내부에서는 비상계엄 관련 징계가 고위직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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